양육비 선지급제 조건부터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생존권 보장과 양육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출생연도 및 생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 계산 방식:
    • 생일이 지났다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 생일이 2006년 11월 1일 → 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 → 7월~10월분 소급 지급 가능

 

 

 

2.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법원에서 발급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 금액, 이행 시작 시기, 지급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충족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5년 2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210,208원 이하일 경우 해당

 

 

 

 

4.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 상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예시: 2025년 7월 13일 신청 → 4~6월 미지급 시 해당

 

 

 

 

5.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확인될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받은 이력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절차가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지급방식: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
  • 소급 가능: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 가능 (예: 8월 신청 → 7월분부터 지급)

⚠ 단,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되며,
지급 개시 이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그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기준)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양육비 이행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메뉴 클릭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5.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접수 완료

 

 

 

필요 제출서류

  • 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조정조서 등)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미이행 증빙자료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요청되는 서류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 심사
  • 승인 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 부지급 시 사유 안내 및 보완 가능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 문제를 국가가 직접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아이와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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