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아빠보너스제 급여가 확대됐지만, 1~3개월차 상한은 월 2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총 지급액 계산, 주의사항까지 100% 반영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빠보너스제 신청방법과 2025 최신 개정내용
아빠보너스제란?
아빠보너스제는 정식 명칭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먼저 사용한 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보통 아빠)가 추가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5년 개정 요약
2025년부터 아빠보너스제는 아래와 같이 지급 기간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급여 내용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차 | 월 200만 원 (고정) |
7~18개월차 | 월 160만 원 (고정) |
총 지급액 예시 (최대):
1~3개월차: 250만 원 × 3 = 최대 7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 3 = 600만 원
7~18개월차: 160만 원 × 12 = 1,920만 원
👉 총 합계: 최대 3,270만 원
(단, 1~3개월차는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
-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선사용
-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 사용
- 동시 육아휴직이 아닐 것
신청 방법
-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 확인 (고용보험 수급 확인서 활용)
-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고용24 보험 접속 후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시스템 자동 판별을 통해 아빠보너스 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육아휴직 수급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내역서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주의사항
- 아빠보너스제는 자녀 1명당 1회만 적용
- 동시 육아휴직 시 보너스 적용 불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 소급 적용
마무리
2025년부터 아빠보너스제는 지급 기간이 18개월까지 확대되고, 총 3,27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상한이 조정된 만큼 본인의 통상임금과 근무환경을 확인한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지금이 바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