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빠르게 재산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각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
2025년 기준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 (건축물, 주택,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토지, 주택):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은 두 차례에 나누어 고지되며,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과세됩니다.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 납부기한을 놓치면?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자동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위택스 접속: 간편 인증으로 조회 및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카카오톡, 네이버 앱, PASS 앱 등을 통한 간편결제
- 은행/ATM: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자동이체 신청: 매년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재산세는 왜 두 번 내나요?
A. 주택 재산세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 분할 고지됩니다. -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A.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공동명의로 된 주택도 각각 고지서가 나오나요?
A.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한 명에게 합산 과세되거나 각각 분할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감면 대상이 있다던데 누구인가요?
A.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해야 정확합니다.
📝 마무리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무이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재산세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